자진퇴사 실업급여 받기.
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?
예외 되는 사항이 있지만, 일반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!

1. 실업급여 조건.
㉮고용보험 가입 기간.
-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.
(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. 180일을 계산하면 약 8-9개월 정도 됩니다.)
- 초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는 확인 필요.
㉯퇴사 이유.
*비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
-권고사직
-계약 만료
-회사 측의 구조조정, 경영 악화, 폐업
-이외 근로환경의 악화, 가족 간병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.
(예. 결혼 등의 이유로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되는 경우)
!! 자... 여기에 해당되는 자진퇴사는 거의 없으시죠?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신고만 하면 그냥 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2.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신청 조건.
하지만, 일이 너무 힘들고 증거를 대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!!
이럴 경우에 고용보험금은 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?
그런 경우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! 그건 바로, 퇴사 후 3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, 이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㉮ 조건
-최소 1개월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고
-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,
-자진 퇴사가 아니여야 하기 때문에
-단기 알바 또는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야 합니다.
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! 후기를 찾아보니 콜센터, 카드사 등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구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! 물론 수도권에는 구인 구직도 많으니 모르겠지만, 저는 지방이라 단기 계약직을 찾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.
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?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,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면!
특수 시즌을 노리세요!!
예를 들면 추석, 설날, 연말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이 되니 단발적인 구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! 저는 운이 좋게도 명절 시즌에 1개월 파트타이머를 구하는 곳이 있어서 근무했고,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.
주의사항.
이건 정말 어디에도 없었던 정보가 아닐까? 하는데요! 아무리 찾아보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도 답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답답했던 정보입니다.!!
★1개월 정식적인 근무가 아닌 파트타이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?
-후기를 봐도 다들 9시-18시 월-금 월급을 받는 단기 계약직이었고, 파트타이머로 근무했을 때 받았다는 정보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...
-심지어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지만 검토 후 알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. ㅠ
-저는 월급을 받는 정규? 근무 단기 계약직이 없었고, 어쩔 수 없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.
★단기 계약직 알바 조건
-근로 계약서 작성
-1개월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상용직 근무 (월 60시간 이상)
-월력상 한 달 기간 이어야 함. (ex 1월 1일 ~ 1월 31일 가능 / 1월 5일 ~ 1월 31일 불가)
-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
-월 8일 이상 근무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월 60시간 이상 근무
★실제 자진퇴사 1개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 결과
위 조건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고, 이 사실이 맞는지 고용부와 상담을 했지만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.
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!
1월 7일~ 2월 12일까지 근무
1월
-첫째 주 : 2일 근무 1일 3시간씩 총 6시간
-둘째 주 : 5일 근무 1일 8시간씩 총 40시간
-셋째 주 : 5일 근무 1일 8시간씩 총 40시간
-넷째 주 : 1일 근무 8시간 총 8시간 (월-금 중 2일이 설 연휴 기간)
2월
-다섯째 주 : 3일 근무 1일 8시간씩 총 24시간 (월-금 중 2일이 공휴일)
-여섯째 주 : 4일 근무 1일 8시간씩 총 32시간 (월-금 중 1일이 공휴일)
아주 애매한 것이
저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 월 중간부터 근무했고, 기간은 30일이 넘습니다.
주 15시간을 모두 지키지 않았지만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죠!
실업급여 신청 방법
-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과
-계약이 만료되었던 직장의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그러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결과
저는 어떻게 됐냐고요?
실업급여 신청 인정이 되었습니다.
그런데 말이죠!!!!!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왔더라고요. 일반 실업급여의 반만 인정이 되었어요!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...
1개월 단위로 보는데 그 1개월이 월력상이고 1개월로 생각해서 일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었다는 것..........


하... 제가 연휴가 있었고, 공휴일이 있는데 그 일자는 당연히 제외 아니냐고 하니..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서, 1개월로 측정되기 때문에 공휴일도 다 근무일자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..
이미 신청이 되어 어쩔 수 없다는...
그러니 꼭!! 1개월 단기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꼭 채우시고 1일 4-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 같아요.!!
다른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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